본회의 8일 개최...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2014년 결산안 처리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최종안 도출키로
2016-09-07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여야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결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2차레 회동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이 있는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비상임 인권위원이다.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가운데 일부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지만, ‘민생 법안’의 개념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몇 건이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여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지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특수활동비는 관련 상임위가 특활비 편성·용처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마련해 각자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예산결산특위는 특활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열고 여야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합의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다.이밖에 여야는 필요하면 언제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의 첫 회의는 다음 달 8일에, 운영위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첫 회의는 11월 5일에 각각 소집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