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양천구의회, 본회의장서 ‘난장판’ 추태
신상발언도중 신상균 의원이 원고 뺏고 마이크 쓰러뜨리고…고성
2016-09-07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의회가 난장판이다. 7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식밖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본지(7월22일자 보도)는 양천구의회 “한심하다”라고 지적한바 있다.나상희 의원의 신상발언 도중 상대당 신상균 의원(새정치)이 마이크를 쳐 쓰러뜨리고 읽어가는 원고를 빼앗는 사건이 일어난 것.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시정잡배들의 술자리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의 안건심사자리가 고성, 막말, 폭력으로 얼룩져서야 되겠습니까. 안 의원님, 작년에 개정된 형법 알고 계십니까. 멱살 잡으면 폭행죄로 100만원 벌금입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욕설, 막말해서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면 벌금 500만원 이라는 것 알고나 계십니까.”라고 했다.나 의원은 또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과장 국장이 자기보다 나이어리다고 팀장이나 주무관이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멱살까지 잡나요.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만약 집행부 공무원 편들기 위해 고성에, 막말에, 멱살잡이까지 하셨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충고 했다.주요 토의 안건은 요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이다. 이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또 여야 의원 간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나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고 있어서 명칭부터 각별히 연구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조례인지 간결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는 것.또 “본의원이 이해한 바로는 아직은 가칭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 지원법이라는 근거법도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천구민의 높은 지식수준으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나 의원은 신살발언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었다.첫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조직 즉, 이것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조직들 중에 특정의 기업 또는 협동조합 자활근로 사업단과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이 중요한 대상을 조례에 별도로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지원근거를 끼워넣기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 입주시키는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위탁기준과 평가기준은 있는데 정작 입주시키고자 하는 기업과 단체의 선정기준, 평가기준, 퇴출기준이 없다는 것.셋째 △동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은 양천구만 해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통장협의회, 자율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수많은 자생조직과 단체들이 있는데 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해당되고 또한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중에서도 자활근로 사업단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넷째 △십 수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십수년간 사재를 털어가며 운영되고 있는 지적, 발달장애인 자활작업장 같은 곳도 빠져 있다.좀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목5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고 있던 연면적 200평정도인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최근 십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사무실 집기까지 갖추어서 동 조례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명칭의 특정기업, 협동조합,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5개 단체에게 무상지원하고, 이 5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입주시켜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나 의원은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기업을 입주시킬 것인지 형평성, 투명성 문제와 함께 입주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문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때 퇴출시키는 문제 등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므로 많은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