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세림이법’ 을 아시나요?
2016-09-07 고한용 경위 광주남부서
[독자기고=고한용 경위]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통학버스에 치어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의 안전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세림이법(도로교통법 51조~53조)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야하며,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게 규정되어져 있다.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동승자의 의무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이렇듯 법에서는 대다수 운전자들은 일반 운전자와 관련된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해 버리는 운전습관을 유지하고 있다.올 해부터 도로 위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있다는 표지를 단 어린이 통학차량을 앞지르면 안된다.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일 때,뒤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더욱이 옆차로를 달리는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행해야 하며 설령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 뿐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도 어린이 통학차량 주변에 일단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미국과 같은 경우는 주마다 관련 법령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동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아주 강력하게 제정되어 있다.세림이법의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차를 하면 옆 차선의 운전자들은 안전을 확인 후 "서행"을 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정차" 해야 하며 이는 반대편 차선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스쿨버스가 승하차 중이라는 점열등을 넣고 있을 시 추월하는 것 조차 위법입니다.이를 위반하면 미국의 켈리포니아주 경우에 $1000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벌까지 강력하게 법제화 되어 있다.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미비할 정도로 통학버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우선 시되는 ‘통학버스 갑’인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져 있다.출퇴근시 운행 중인 통학버스가 아이를 태우고 내릴때는 ‘법’적인 개념을 떠나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치를 수호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정차를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운행하길 기대합니다./ 글쓴이 : 고한용 경위(광주남부서 정보보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