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
기재부·산자부·노동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관련 합동 입장 발표
2015-09-1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