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11-03-30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홍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KT가 IDC이용자인 엔에이치엔(주)(이하 ’NHN‘)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회선의 제공을 지연하거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NHN)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데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BGP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절차 등 관련절차가 개선되고 차별적인 조건부과 및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유사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확립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