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2차 공판…변호인 “불구속 선처를”
2016-09-13 김정종기자
[매일일보 김정종기자]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심리 공판이 11일 오후11시에 이어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18호 법정에서 나눠 진행됐다.공판 법정에는 서 시장과 전 비서실장 김모씨, 중간브로커 이모씨, 성추행 피해여성 박모씨, 직권남용 혐의 박모씨 등이 배석했다.이날 심리의 주요 쟁점은 서 시장 변호인이 서 시장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병 요청과 서 시장의 성추행 무마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심리요청과 더불어 증인 신청을 한 것이다.서 시장 변호인은 "성추행 무마 금품의 사실 정황에 관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이에 관해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동시에 증인으로 피해여성 박모씨와 전 비서실장 김모씨, 중간브로커 이모씨를 재판부에 신청했다.이에 검찰 측에서도 다음 기일에는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피해여성 박모씨는 서 시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관해 서 시장 변호인은 "서 시장이 집무실에서 피해여성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 포옹한 것뿐인데 언론을 통해 성폭행으로 크게 확산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피해여성 박모씨는 현재 탄원서를 통해 서 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서 시장과 전 인허가담당관 박 모씨의 산정호수개발행위 부당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다음 심리 공판은 10월 2일(금) 오후 4시45분 18호 같은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며 성추행과 무고에 관한 변호인과 검찰의 집중 심문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현재 서 시장은 지난 1월14일 구속된지 8개월이 경과 돼, 형기 만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 있다. 서 시장에 대한 불구속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월 13일 서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