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200만원 과태료 낸다'
2010-03-31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송병승기자] 만우절에 허위신고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그 사안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난신고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지난해 9건 등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불피우기, 연막작업등 화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히 119에 신고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