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서 LPG 충전한 사람들 모여라"

참여연대, LPG 가격담합 집단 손배소송 추진…“소비자가 봉입니까?”

2010-03-31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사실이 확정된 SK에너지, SK가스 두 업체를 상대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LPG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담합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며, LPG 공급업체들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공개모집해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향후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공익소송이 앞으로 업체간 담합행위를 사전적으로 제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담합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추가적인 법적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일차 소송을 제기한다.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정위의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익소송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LPG가격담합, 소비자가 봉입니까?』캠페인에서는 담합 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에너지․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사용내역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원고인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참가비용은 인지대 등 소송 실비용을 감안해 1만원으로 책정했다.

상세한 참여방법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블로그(blog.peoplepower21.org/Economy)에 안내돼 있다. 소송에 참여할 시민들은 블로그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