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 들어 10번 중 1번 반대 의결권 냈다
2016-09-1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10번 중 1번꼴로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반대 행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25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올해 1월19일부터 9월3일 사이 총 310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9.3%인 288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반대 의견을 낸 288건 중 83.3%에 해당하는 240건은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이었다. 반대 의견 행사의 주요 이유는 주주가치 훼손, 독립성 취약, 장기연임 등이었다.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5% 넘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더라도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보다는 지분이 적다 보니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주권 행사에서도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외압설이 나오곤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총 소집청구권이나 주주대표 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