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한국공항공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450명 가벼운 내부조치

2013년 이후 2년 8개월간 전체직원 중 22.8%가 직무소홀 등으로 주의·경고

2015-09-14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중대한 직무소홀과 각종 비리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조치가 아닌 주의‧경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4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직원은 4명이었고, 이 가운데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무려 1억 4200만원이나 수수한 4급 직원 최OO씨가 구속된 바 있다.또 다른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수수한 2급 직원 2명과 1급 직원 1명에다가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법인카드를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2급 직원 1명도 검찰로부터 기소당해 파면당한 바 있다.하지만 2013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공사 직원들이 각종 직무소홀과 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징계가 아닌 가벼운 내부조치에 불과한 주의·경고로 그친 직원들이 총 450명이었다.금년 8월말 현재 한국공항공사 전체 직원이 1778명(현원기준)임을 감안하면 전체직원의 22.8%가 직무소홀, 비리 등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셈이다.주의·경고조치만 내린 직원들의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보안검색 감독업무 소홀, 경계근무 실패, 차량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부적정, 건설사업 관리 지도점검 소홀, 물품관리 및 물품 구매설치 부적정, 자녀가 운영하는 매정에서 사은품 구매를 권유한 간부급 직원 등 중대한 직무소홀이거나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비리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는 경찰고위 간부출신의 김석기 한국공사공사 사장이 임명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이같은 가벼운 주의·경고조치가 수두룩해 직무소홀과 비리연루 직원들을 묵인·방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지난 2013년 12월 3일에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 구매를 권유했던 1급 직원도 경고에 그치고, 이같은 부당한 물품 구매 권유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5명의 직원들에게도 주의조치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제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1급 간부급 공사 직원인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사은품 구매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본부의 1급 간부직원이지만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지난해 6월 26일에는 공사의 경영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1급, 2급 직원 5명을 단순히 가벼운 주의조치로 그쳤다. 이 밖에도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부적정한 직원도 경고조치, 물품구매를 부적정하게 한 직원도 주의, 기성검사 업무처리 소홀도 주의조치만을 받았다.더구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임에도 2013년 이후 항공보안업무 및 항공보안검색업무 관리·감독을 미흡한 직원 14명도 단순히 경고 혹은 주의조치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금년에도 △경계근무를 실패한 1급 간부직원도 경고조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절차 부적정하게 한 2급과 4급 직원 2명도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2급 직원은 주의조치 △용역감독 소홀 및 현장대리인 선임 절차를 미준수한 각각 2급, 4급 직원 모두를 주의조치했으며 △차량,장비 중간검사 보고 불철저 및 차량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을 부정적하게 처리한 각각 4급 직원을 경고와 주의조치 △보호구역 출입절차를 소홀히 한 2급직원도 주의조치로 그쳤다.또한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도 주의 △보안출입증을 분실하고 보호구역 출입증을 분실한 각각 2급 직원을 각각 경고조치 △민원 발생관련 성실 및 복무의무를 위반한 직원 역시 경고조치로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강동원 의원은 “법집행에 있어 철저하고도 각종 비리 등에 엄격해야 할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공기업에서 비리와 직무소홀이 심각한 직원들마저 정식 징계가 아닌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경고조치로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찔끔 눈감아 주기식의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비리가 양산되고, 직무소홀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징계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