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

2015-09-14     안산시환경교통국장도시계획공학박사 문종화

[매일일보] 도시계획의 정의는 도시의 주거기능, 산업기능, 공업기능 등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흐름은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제도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시 도시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결정할 경우 지방회의의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1년에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 공청회(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승인 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공고(공람)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도시계획법도 개정되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상세계획이 도입었다.

또한 2000년에는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 제안(2000년 개정, 도시계획법 제20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 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있다.

2005년대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의 도시정책 목표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가 설정되어 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되는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 2007년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발전 제127조(시범도시 지정지원)에 근거하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2009년도 까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주민 시민단체에서 출발하여 시작된 우리나라 마을만들기는 지자체, 중앙정부로 흐름이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안산시의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2007,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과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활동이 축적되면서 추진되었던 ‘안산시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은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화시킨 계기이기도 했다.

마을만들기란 고품격 환경과 문화가 골고루 갖추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1960년이후 많은 도시들이 새롭게 탄생하였는데 안산시 외 몇 몇 신도시를 제외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는 정주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와 반면에 안산시는 기존에 도시개발에서 사용하였던 토지정리구획정리방식과는 달리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함으로서 개발 후 전국8도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형성된 도시로 현재 애향단체는 많이 있지만 정주의식은 절대부족하다.

이제는 안산에서 태어나 생활하는 2세들을 생각하면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 함양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안산시는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2007년부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공모 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단위로 많은 사업은 하고 있지만 1986년 시 승격전후 건축된 공동주택 108,461세대 중 재건축시기가 도래하여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정비예정구역 등 49개단지 6.364세대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6개단지는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도시가 탄생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시기는 더욱더 정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산시는 시차원에서 재건축단지에서 버려지는 20-30년된  수목을 공원 등에 재건축이전단지명의 안내판을 부착 이식된 나무를 시와 재건축조합이 함께 가꾸는 사업을 펼쳐 도시숲 조성은 물론 정주의식고취와 동시에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주공1.2.3 재건축단지에서 공원 등에 이식나무는 20여종에 318그루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