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박평길 의원,‘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2016-09-1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릴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내용에 대한 규정과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또한, 이 조례안에는 방범대원의 교육 및 표창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해 자율 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힘쓸 수 있도록 했다.박평길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만든 지역사랑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덕분에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율방범 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자원방범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평길 의원 외 박칠성· 박종현· 이호대· 윤수찬· 박동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