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출고가 싸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단통법 1년 효과 분석
2015-09-14 이근우 기자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의 국내외 간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의 국내 출고가를 해외 출고가와 비교한 결과, ‘갤럭시노트2’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16만9952원 높았다. 그러나 ‘갤럭시노트3’ 때는 그 격차가 10만5750원, ‘갤럭시노트4’ 때는 4만5887원으로 격차가 줄었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 뒤)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져 60만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고 전체적인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망 투자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기본료 폐지와 사내유보금 논란은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망 투자를 멈추고 그동안의 기술로만 안주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