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의이혼 제도로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어
"불륜남편 이혼 청구 안돼"…유책주의 유지
2016-09-15 하병도 기자
[매일일보]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1·2심 법원은 유책주의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유책주의는 가부장적 질서가 팽배하던 1965년 남편이나 시댁이 잘못을 하고도 죄 없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다만 상대방도 혼인생활이 이미 깨진 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복수심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묶어드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 왔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역시 그간 취해왔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돌아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도 늘어났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기존 방침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