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예산 감사 명문화 조례 표결 끝 통과

2015-09-15     김민지 기자
[매일일보]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급식경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돼 도와 도교육청의 급식예산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경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이 조례안 제15조의 제목을 '지도·감독'에서 '지도·감독·감사'로 고쳤다. 제1항에서 '도지사는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했다.이 조례안은 표결 끝에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이로써 도가 도교육청 급식예산에 대해 실제 감사에 나설지,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지 관심을 끈다.조례안 통과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조례 심의 보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노동당 여영국 의원은 "학교급식 문제는 도가 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만큼 급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해야 한다"며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찾을 때까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도 "이 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감사권한 위법 논란으로 정부의 재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신청한 감사권한 쟁의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새누리당 강용범 의원은 "학교급식 문제로 말미암은 도와 도교육청의 첨예한 대립을 끝내고 급식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바라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려고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 원인이 되는 급식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