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3개월만에 또 인하…0.3%포인트↓
2015-09-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인하된다.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행정예고가 끝나고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2%, ‘2년 미만’은 1.7%, ‘2년 이상’은 2.2%로 떨어진다.변경된 금리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청약저축 금리가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높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번(5월)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황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한국은행이 공시한 정기예금(2∼4년) 평균 금리는 5월 1.87%에서 6월 1.82%, 7월 1.7%로 떨어졌다. 지난달 이후에는 1.5∼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다”며 “청약저축은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으로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