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밀어내기’ 의혹

2016-09-17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롯데마트가 제품 공급업체들에게 자신들이 납품한 물건을 스스로 사들이게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법으로 매출을 불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현장 조사를 전산 차단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롯데마트 지점의 ‘2013년 11월 가공식품 특판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 지점은 주요 식품업체의 각 품목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특판 계획을 짜놓고 매출 실적을 이와 비교하며 관리했다.강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자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특판은 물건을 마트에 납품한 업체가 자신들의 물건을 곧바로 다시 되사는 행위를 말한다”며 “마트들이 매출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 규모를 부풀릴 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2012년 11월과의 실적 비교 부분도 나오는데 이는 특판(밀어내기) 행위가 간헐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년, 매월 목표치를 두고 꾸준히 관리돼왔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강 의원은 롯데마트 영업기획팀이 2013년 8월 22일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비해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발송한 ‘대응 리스트’도 공개했다.이 리스트에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가 명시돼있다.강 의원은 “내부 영업지시와 실시간 매출·이익 집계, 각종 계약서 등이 집적된 핵심 전산 시스템을 공정위 직권 조사가 시작되면 이들 전산의 차단을 준비하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또 강 의원은 리스트 발송 시점으로부터 4일 뒤 역시 롯데마트 영업기획팀이 보낸 내부 메일도 공개했다. 이 메일의 내용은 “28일~30일 중 사용 중인 데스크톱(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로우 포맷을 진행하고자 하니 회신을 부탁드린다”는 것이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 조사 등이 잦아지자 전반적 쇄신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것”이라며 “포맷은 부서를 이동하거나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지시였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