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대리 10건 중 4건 공정위 패소
2006~2013년 공정위 행정처분 394건 中 125건 패소…김앤장 53건, 42.4%
2015-09-17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기업들이 대형 로펌 ‘김앤장’을 법률대리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다툼에서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6부터 2013년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고, 이중 125건(31.7%)에서 공정위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했다.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율촌(19건·15.2%), 태평양(18건·14.4%)이 김앤장의 뒤를 이었다.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이밖에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 6건·4.8%), 광장·충정·KCL(각 4건·3.2%), 대륙(1건·0.8%)이 승소를 이끌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맥을 못추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10대 로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로펌에서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곳은 15명이 있는 김앤장이고, 광장(13명)과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이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관료 출신이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