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짝퉁 판매 논란’ 국감 거짓 해명...녹취록 단독 공개
스윙고 대표 김모씨 “쿠팡, 세금계산서 조작하려 했다”
쿠팡 측 “세금계산서 보유 중...김씨, 합의금 8억 요구 등 협박 심해”
2016-09-17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짝퉁’ 제품 헐값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해당 사실을 들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매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스윙고 대표 김모씨와 쿠팡에 가품을 판매한 ‘리빙스토리’ 업자 간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은 가품 판매 사실이 들통나자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만들어 오라’고 판매업자 측에 요구했다.녹취록에 따르면 리빙스토리 판매업자는 “쿠팡에서는 거래명세서 계속 달라고 하는데 만들어서 드릴 수도 없다”며 “(가품 판매에 관련된 업자들에게) 몇 번씩 전화했는데도 자기네는 사업자가 없이 소위 말하는 ‘나까마(중간 영업자)’같은 사람들이다”라며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중간업자가) ‘자기가 거래명세서를 써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사업자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며 “추적을 하다 보면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있을테니까 (추적을 해서라도) 거래명세서를 빨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쿠팡이 최근 국정감사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스윙고 대표 김씨는 “통화 내용은 쿠팡이 ‘짝퉁’을 팔던 납품업자가 봐 달라며 쿠팡에서 세금계산서 가짜라도 만들어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계산서도 없는 짝퉁 제품을 탈세한 것도 모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대준 쿠팡 이사는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윙고 측으로부터 판매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서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지난 16일 쿠팡 측은 공식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쿠팡은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해당 제품은 가품이 아니며, 상표권 침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스윙고 대표 김씨는 총판보다 저렴하게 진행 중인 쿠팡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이슈를 제기한 것”이라며 “가품인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직접 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쿠팡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는 리빙스토리 측으로부터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판매 부진에 대해 심하게 압박해 왔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8억 원을 제시하는 등 협박을 해 와 현재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