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소규모 피해도 보상받아…실손형 상품 추가

2016-09-1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단독주택·온실의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에 실손형 상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국민안전처는 17일 실손비례보상형(실손형) 풍수해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풍수해보험이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소규모)가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현행 풍수해보험 상품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정액형 상품이다.정액형은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 복구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 노후도 등에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규모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실손형 상품을 개발 중이다.실손형은 피해액에 비례해서 보상액이 정해지므로 피해규모가 적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풍수해보험에 실손형 상품이 추가되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가입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안전처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