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7145원 확정

2016-09-21     이명훈 기자
[매일일보]관악구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145원, 월급 149만3305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생활임금제는 근로 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해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이다.구는 지난 7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9월 11일 구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 시급과 항목, 적용범위 등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급에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됐다. 생활임금은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기간제 근로자와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기관 소속 직접채용 기간제 근로자 등 209명이 적용된다.구 관계자는“앞으로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