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위증 여부 놓고 도의회-교육청 '으르렁'

2015-09-21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경남도의회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교무상급식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히자 도교육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특위 조사과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특위는 지난 7일·18일·21일 등 3일간 경남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고, 지시 한 일도 없다고 밝혔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자극적인 플래카드에 대해 박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들은 도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도교육청이 불법 현수막 게시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증거물로 제시한 것은 진주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00학생 4만6천명의 밥 한끼! 000의원에게 달려있습니다’ ‘지자체 무상급식비 zero!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간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00초등학교장, 000학운위 위원장’등의 명의로 게재토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 시 학교운영협력사업, 학교 일반 운영,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돌려주세요’ 등의 활동을 하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도의회 본회의와 예결특위 등의 자리에서 위증한 것도 모자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조차 위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플래카드 홍보 및 예산 집행, 도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무상급식이 중단되자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두차례 보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공문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대응방안과 교육기관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과 보고사항 등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