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2년 협상 끝에 '비정규직 단협' 체결
노조활동 보장, 조합원 권익 강화 조항 담아
2015-09-21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경남도교육청은 21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인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했다.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8월21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간 115차례 교섭(본협약 교섭 33회, 직종교섭 67회 등)을 벌인 끝에 전문 및 135조 357항의 교섭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협약서는 '조합활동 편의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타 시·도교육청 근무경력 인정, 유급 재량휴업일 및 유급 병가일 확대' 등 조합원의 권익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노사는 이밖에 ‘교무행정원 등 직종에 대한 단계적인 상시계약 전환,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등 직종별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박 교육감은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오늘 성과를 이뤄 낸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