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경쟁력, 환리스크 관리·관세절감으로 높인다”
전경련중기센터, 2015년 제2회 中企 법무이슈 설명회 개최
2016-09-22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 방안과 관세절감 전략을 다룬 ‘2015년 제2회 중기 법무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첫 번째 세션인 ‘수출 중기가 꼭 알아야 할 환리스크 관리’ 방안에서는 임정현 IBK기업은행 자금운용부 과장이 △최근 환율 동향과 전망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임 과장은 “수출입 계약시점에서 일정비율을 선물환으로 기계적 헤지해 안전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장환율을 예의주시하면서 좋은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사 내부적으로 △문서화 △구체화(관리자, 목표환율, 헤지상품·기간·비율) △준수여부 평가 등 환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관리지침을 설정해두면 빠른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中企 관세절감과 FTA 활용 전략’ 세션에서는 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가 △중소기업의 관세업무 관리방안 △수출입기업의 관세절감 전략 △FTA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여 관세사는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세추징 등의 관세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절차가 상이하므로 대상 국가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국별 FTA 협정관세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협력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법무이슈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 중소기업 관련 법무이슈를 다루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전경련 경영자문단 내 법무서비스지원단에는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 33명이 중소기업의 법무분야 애로 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자문 및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