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뇌물받은 산업은행 지점장 구속기소

2016-09-22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22일 100억대의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산업은행 김해지점장(2급)으로 근무하던 4월께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5만3000달러(57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화물업체에 시설자금 등으로 114억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해외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화물업체는 박씨의 자녀 2명이 해외 인턴 사원으로 거짓 채용하려던 업체 2곳에 관련 서류를 조작해 5만3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감사에서 박씨의 비리를 적발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8월 박씨를 대기 발령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박씨에게 돈을 준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