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 전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2015-09-25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울산시는 10월부터 북구를 마지막으로 시 전역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벽보, 명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동구가 지난 2005년 7월 처음 도입한 이후 남구는 2013년 1월, 중구와 울주군은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북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당해 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주민으로, 기준이 각 기초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중구와 북구는 만 20세 이상, 남구와 동구는 모든 주민, 울주군은 60세 이상과 장애인이다.
보상금액도 각 구·군별로 차이가 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읍·면·동주민센터(거주지)로 매주 화요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3만5023장, 벽보 100만2417장, 전단지 275만6681장, 명함 1264만3026장 등 총 1643만7147장이다.
보상금액으로는 모두 1억4642만원과 함께 종량제 봉투 2만9712매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