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 우리 모두 지켜야 할 線. 폴리스라인!
2016-09-3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춘천경찰서(박문호경찰서장)서영덕 경비작전계장(경감)은 이번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대책”마련 시행과 관련 “기고문”을 밝혔다.그는 민주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고 실정법을 어긴 집회까지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폴리스라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참가자에게는 어떠한 방해를 배제하여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집회보장선’ 이다. 또한 일반 시민에게는 집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주는 ‘통행배려선’ 역할을 한다.이러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안전 위협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추상과 같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질서는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될 것이며, 폴리스라인이 시위대에게는 기본권 보장의 마지노선이고, 경찰에게는 법질서 확립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한편 경찰청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 있다.또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된다.이번 대책의 골자는 ▲ 기본질서 ▲ 교통질서 ▲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장기 로드맵을 세워 시기별로 핵심 과제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우선 기본질서 분야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웠다.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준법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현재는 단순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를 하거나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폴리스라인의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