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중단한다

2015-10-0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 등을 활용한 대출한도 확대를 중단하기로 했다.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험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두 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액을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액에서 제외한다.소액임차보증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최우선변제권으로 마련한 장치다.단독 주택과 오피스텔은 방 개수만큼 적용된다.서울지역은 방 1개당 32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이다.다만 아파트는 방 1개까지만 소액임차보증금이 적용된다.기존 대출과 아파트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 같은 집단대출은 이번 담보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현행 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축소되면 해당 은행의 담보대출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은행들은 그간 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 한도로 산정해야 하지만 모기지신용보험 등을 활용해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지 않고 LTV 최대한도까지 돈을 빌려줬다.신한은행도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KEB하나은행은 아직은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