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 현수막 등 단속 강화

2015-10-01     박진영 기자

[매일일보 박진영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는 1일 올해 불법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가 9월 기준으로 5천5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년간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의 2배에 이르는 액수다.

시는 지난달 초 도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시행사를 고발 조치하는 등 근래 아파트 및 빌라 분양 증가와 함께 늘어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연중무휴 단속을 시행해 8월 말까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2만5천장, 불법 벽보와 전단 28만장을 정비했다.

또한 시는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불법 현수막 발생 예방을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박종훈 건축과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은 필수적”이라며 “군포에서 불법 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적발되는 대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