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경찰관 폭행한 50대 음주운전자 영장

2016-10-03     민성아 기자
[매일일보]전북 익산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54)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장 한모(47)씨 등 3명과 경위 최모(50)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자신을 부축하려던 한 소방장 등 3명의 얼굴을 차례로 때렸다.잠시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하려던 최 경위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경찰은 경고를 받고 나서도 폭언을 멈추지 않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로 면허취소 대상인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