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전담 판사, 퇴직 후 대형 로펌행"
공정위 10대 로펌 패소율 18.7%…크게 웃돌아
2016-10-0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전담했던 서울고법 판사들 가운데 대다수가 퇴직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으로 개업한 변호사 중 75%(12명)가 10대 로펌에 영입됐다.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1심 법원을 생략하고 서울고법으로 내게 돼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소송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하지만 서울고법에서 공정위의 패소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와 법조계에서는 10대 로펌에 포진한 '전관'들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공정위의 10대 로펌 상대 패소율은 18.7%로 그 외 다른 사건의 패소율 4.8%를 크게 웃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상대 기업소송의 74%는 10대 로펌이 맡고 있다.이 의원은 “공정위 소송을 직접 재판한 판사가 기업 측 대리로 나서는 것을 본 국민은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퇴직 후 판사들의 행보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