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눈 질환 레이저수술도 보험 혜택 받는다

금감원,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 발표

2016-10-0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눈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처럼 눈 질환 관련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금감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이는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