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본인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복지부, 12주 금연치료 외에 8주 프로그램 도입
2015-10-0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연 치료를 받을 때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40%에서 20%로 큰 폭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외에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12주 동안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금액(30~70%)을, 그리고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이렇게 해서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가량 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보건당국은 또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와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도 올려주는 등 금연치료 의료진의 참여 동기를 북돋워주기로 했다.복잡한 전산절차로 일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통상 30분가량 걸리는 금연치료 상담 시간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은 상담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니코틴중독 평가 및 금연유지 상담 대가로 초진 상담료로 1만5000원을, 재진 상담료로 9000원을 받고 있다. 이 비용 중에서 70%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30%는 흡연환자 자신이 내고 있다.보건당국은 이런 의료진 상담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보건당국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이 사업은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금연치료 참여 흡연자도 다달이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하다.한편 정부는 올해 담뱃값을 2000원 올려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담뱃세로 1조2000억원 이상을 더 걷었다.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자료를 근거로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담뱃세 예상액은 12조608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