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간 관계없이 실손보험 의료비 보장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 발표

2016-10-0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기간과 한도가 확대된다. 가입자는 첫 입원 시기로부터 1년이 지나도 보장한도 안에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을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부터 15개월까지를 보장기간에서 제외하며 16~17개월을 보장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고자 1년이 지난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으나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단 보장기간은 입원비 보장한도금액(통상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다.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80% 또는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금감원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