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자기매매 방지책 미흡”

김기식 의원 “자기매매 성과급 폐지등 강제력 필요”

2015-10-07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이 해외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금융부분 종합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의 방안은 해외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지난 달 ‘매매 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 회전율 월 500%, 주식 취득 5영업일 의무보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김 의원은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취득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했고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30일(일부 60일)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한 거래 시 타사는 거래집행 이전에 임직원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을 알리고, 소속 회사 요구 시 임직원의 거래명세확인서 등 기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영국은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거주지를 함께하는 친인척 계좌 등을 포함해 규제하고, 일본은 타 증권사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기매매 주식 취득분에 대해 1개월에서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자기매매 성과급 폐지 등을 금융 감독 규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