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한방진료 실손보험 포함 검토"
2016-10-0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침・추나 요법 등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고 묻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특정 진료 항목은 병원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 치료비를 묶어서 지불한 경우 등 통계적 오류나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양방에서 흔한 치료법이 아닌 도수치료의 가격이 30배나 늘어났지만 이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중화된 약침 등은 실손보험에서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주의깊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일부 한방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