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이슈] 통신사, 전신주 이전 폭리 확인돼

정호준 “도적적해이의 극치, 부당이익 즉각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2016-10-08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회사들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전신주 이전 원인자 공사’를 통해 매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신규건축, 및 토목공사, 경관개선, 보행불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전신주 이전 및 철거 요구가 발생하고 있고, 통신사는 이러한 요구를 ‘원인자 공사’로 분류하여 공사비 일체를 이전을 요구한 민원인이나 요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이 과정에서 통신회사들은 이전 요구자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과도한 공사비를 책정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부 현장실사 결과 드러났다.일부 사업자의 경우 ‘설계 및 감리비 부당 계상’, ‘광케이블 규격별 품셈 미적용’, ‘할증 적용’ 등을 해왔으며, 또한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표준품셈의 허점을 이용해 인건비 부풀리기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통신사의 정산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의 필요에 의한 자체공사는 공사예상금액 대비 70~80%의 낙찰율을 적용하면서, 원인자공사에서는 100%의 낙찰율을 적용하는 공사가 분석대상 공사 376건 중 34%, 129건에 이르렀다. 즉, 동일한 공사에 대해 국민들은 더 비싼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0% 낙찰공사 중 47건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것으로 국가 예산낭비도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통신사들의 폭리구조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소재 A업체는 사업장 입구의 전신주를 1개 옮기는데 최초 4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청구 받았으며, 울산시 중구의 모 전신주 이설 공사는 3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청구 받았으나 실제 조사결과 1억7000만원 이하로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통신회사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통신설비 이전요구를 각 지역별로 할당된 협력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등 관련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의원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은 도적적해이의 극치”라며, “통신회사들은 부당이익에 대해 즉각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며, 미래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