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41명 30년 이상 장기재임”

진선미 의원 “인적변화와 쇄신 필요해”

2016-10-08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수십년간 교체되지 않은 곳이 많아 도덕적 해이와 부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3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전국에 41명이다.40년 이상 연임한 이사장은 3명이며, 가장 길게는 42년이나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352명 중 26.4%인 358명이 현행 연임 제한기간인 12년을 넘겨 재임 중이다.연임 제한기간을 넘긴 장기 재임 이사장이 많은 것은 연임 제한규정이 지난 2001년에 도입됐고 그 이전에 선출된 이사장에게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불법대출의 연대책임을 져야 할 새마을금고 이사장들마저 아무런 제약 없이 재선임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136곳 중 89%인 121곳에서 당시 이사장이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토착세력 사이 유착 방지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임제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전체 이사장의 26.4%가 제한기간을 넘겨 재임 중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년 이상 동일 이사장 체제로 유지된 금고가 성장하려면 인적변화와 쇄신이 필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