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건희 등 제일모직 임원 손배소송'

재벌일가 경영권 세습 돕는 폐단 시정돼야

2007-04-07     김호준
[매일일보= 김호준 기자]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2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건희, 현명관 씨 등 제일모직 전 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의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지창열, 제진훈, 김희준, 정기수, 박병규, 신세길, 원대연, 이종호, 이필곤, 이대림, 이용근 씨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현명관씨 등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주) 이사 및 감사들은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실질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주당 7,700원)이었고, 제일모직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할 경우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 고 지적하며 " 그 결과 제일모직(주)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은 14.14%에서 5%로 크게 낮아졌고, 제일모직(주)는 전환사채를 인수했더라면 얻었을 최소한의 이익인 39,478,597,154원(실권 주식수 182,806주 × 당시 장부상 1주당 순자산가치 223,659원 - 전환사채 인수 비용 1,407,610,000원)만큼의 손해를 입게 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소송제기에 앞서 참여연대는 상법 제403조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일모직(주)에 소제기 청구를 했으나 상법이 정한 기간인 30일이 경과했음에도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지난 4월 1일 제일모직(주) 감사인 김동대, 김태훈씨가 참여연대의 소제기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의 위임을 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제일모직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00주로서 현행법률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필요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인 5,000주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사의 경영진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재벌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돕기 위하여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페단이 시정되기를 바라며, 철저한 책임 추궁만이 가장 좋은 재발방지대책이 될 것"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hj97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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