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 2→3년 연장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2016-10-1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내녀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보험계약 해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다.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다.가입자들은 경제 상황이 호전됐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