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0년 이상 과태료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

50만원 이상 2400명 중 1600여건 5억 8200만원 징수

2016-10-14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강남구가 지난달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체납자 2400명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10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등 1600여 건 5억 8200만 원을 징수하는 대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과태료 체납은 세금체납과 달리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도 없어 납부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장기고질 체납이 많은 편이다.이에 구는 그동안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NICE신용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했다는 것이다.구 관게자는 “징수된 5억 8200만 원은 매년 구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 징수액 20억 정도의 약 29%에 해당되는 실적으로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동안 높은 징수율을 보였는데 제아무리 장기고질 체납자라도 은행거래 제한 앞에서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2건씩 체납된 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 14건에 4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로 그동안 강남구가 A씨 소유차량 2대를 압류하고 수차례 고지서나 안내문을 발송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금을 압류하자 다음날 체납액 전부를 바로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