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했으면 무조건 승진 시켜라

한국 사이버 시민 마약감시단이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성명서 발표

2007-04-11     이재필 기자
하위직 경찰과 전직 경찰로 구성된 한국 사이버 시민 마약감시단(이하 시민단체)은 오늘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경위 근속승진 탈락자의 전원 구제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발표에서 시민단체는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히 자동으로 승진되어야 할 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승진에 적용되는 근무성적을 이유로 자동 탈락시키는 것은 법을 위반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을 강조. 전원 구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이 기자회견에 전, 현직 경찰 10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추측됐었지만 오늘 모인 집회 인원은 10명 안팎의 전직 경찰이 주를 이룬 시민단체 회원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집회를 정찰 나온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집회에 참석한 하위직 경찰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해 시민단체 측에서 집회가 아닌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다‘ 전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시민들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역에서 발표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법으로 정했으면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라에서 정한 법을 나라에서 어기면 이건 뭐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시민단체를 응원했다.
반면 같이 발표를 지켜보던 다른 한 시민은 ‘무한경쟁시대에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승진 시킨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내 갈등이 되고 있는 이 경위근속승진은 4월 7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법에 8년 이상 근무한 경사는 경위로 진급시킨다고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경찰청과 정부가 경위자동승진 대상자 4,600여명 중 근무성적을 적용시켜 2,600여명은 승진시키고 1,900여명은 탈락 시킨대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