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조례안 심의

2016-10-20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제250회 임시회가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이번 임시회는 21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마지막날인 28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안건은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구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 등 총 20건이다.또한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21일에는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에서 관련부서로부터 방사능 안전식품 추진사항 관련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