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연합해야 은행 인수 가능

2005-05-12     파이낸셜투데이
'투자목적회사' 도입…은행의 기업 인수 규제도 완화
'사모투자 전문회사'(사모펀드)의 도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모투자 전문회사끼리 뭉쳐 자본 규모를 키운 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대로 은행들도 은행법 등 기존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통해 일반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가 12일 마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자산 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투자목적회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투자목적회사란 사모투자 전문회사들이 주주나 사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서류상 회사로 실질적으로 사모투자 전문회사들의 공동 투자기구인 셈이다
정부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출자 규모를 개인 20억원 이상, 법인 100억원 이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의 사모투자 전문회사 단독으로는 인수하기 어려운 대형  은행이나 기업도 여러 전문회사의 공동 출자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자본 규모를 대형화하면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는 대규모 인수전에 나설 수 있도록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대형 금융기관 인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개정안은 또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지배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에는 특정 회사 뿐 아니라 전체 계열사를 상대로 신용 제공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동일 차주 여신한도제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규정 등을 준용하기로 했다.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 이상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때 금융 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은행법 및 보험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