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더 걷고 금연사업 예산은 축소
복지부, 내년 금연 예산 1315억원…올해보다 160억 줄여
2016-10-2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명목으로 담뱃값을 올려 많은 세금을 거뒀지만 국가 금연사업 예산을 줄인 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도록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초 1갑당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대폭 인상됐다.이에 따라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불었다.그렇지만 복지부는 내년에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금사업비의 6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떼어놓았다.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을 투입해야 마땅한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9.1%를 책정했다. 의료비 지원에도 2.9%를 편성했다. 그러면서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밖에 배정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2016년 금연사업 예산마저 올해보다 더 줄였다.복지부는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올해 1475억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복지부는 갑자기 담배부담금이 늘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 폐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연정책개발·정책지원 등 다양한 신규 금연사업을 만들어 벌였다.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60억원이나 줄어든 1315억원만 금연사업으로 편성했다.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444억15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3억1100만원으로 25%나 줄였다.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36.7% 축소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진한 사업부분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금연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애초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