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이번엔 시작 되나…논의 본격화
총선 앞두고 난감한 여야 '정부의 적극적 역할' 기대
2016-10-2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22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권 전문위원은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불교와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가 찬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애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서는 것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애초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가 여전해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또한 여야 모두 내년 총선(4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불러올 이슈를 주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막상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반대하는 종교인들이 수면 위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