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당하다” 전주방송 기자 할복
2011-04-09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9일 오전 전북 지역 한 방송사에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카메라 기자 김모씨가 징계의 부당함을 항의하며 할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촬영 중 일어난 카메라 파손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과 변상금 2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징계를 받은 뒤, 9일 오전 10시 40분경 전주시 서노송동 JTV전주방송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씨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