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도 허용
20ℓ이상…11월 1~12월 14일까지 한시적 배출
2016-10-26 김유성 기자
[매일일보]강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긴 김장쓰레기도 한시적 수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대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주민 부담을 덜고 무단투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나 김장철에는 일시에 너무 많은 양이 배출돼 용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는 배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배출대상은 김장하면서 발생한 20ℓ이상의 김장 생쓰레기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만 담아 매직 등으로 김장 생쓰레기임을 표시한 후 배출요일, 시간, 장소 등을 준수해 배출하면 된다.단 20리터 미만의 소량, 절였거나 물기가 있는 김장 쓰레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만 배출이 가능하다. 특히 김장쓰레기 외에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하지 않는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는 배출․수거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청소자원과․동주민센터 인력을 활용해 점검반을 꾸리고 민원발생 지역,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수거누락․수거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산지 절임배추를 활용하면 간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장 쓰레기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김장철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배출요령을 꼼꼼히 확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