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추천권 부활하나…한은법 개정 촉각
“금통위원에 금융시장 전문가 참여해야”
2016-10-27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최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의 진출을 보장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금통위원 구성 때 금융투자업계 추천권을 부활하자는 게 골자로, 업계는 다음 달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지난 2008년 8월에도 금투업계 추천권을 부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이번 개정안은 통화정책 수립 과정에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현재 7명인 금통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한은 총재 몫을 1명 더 늘린 것은 제때에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몫을 추가하되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보완장치다.현재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당연직)와 한은 부총재(당연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추천 1명, 금융위원장 추천 1명, 상공회의소장 추천 1명, 은행연합회장 추천 1명 등 7명이다. 애초에는 금융투자협회장(옛 증권업협회장)이 자본시장 전문가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으나 2003년에 삭제됐다.정 위원장은 개정안 발의 당시 “10년간 직접 금융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업이 급성장하고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자산관리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통화정책 기구인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금융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금통위원을 지낸 37명 중 한은과 고위관료 출신은 27명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2003년 법 개정 전 증권업협회장 추천 2명을 제외하면 금통위원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선임된 사례는 없다.그러나 주요국의 통화정책관련 위원회 내 자본시장 전문가 참여 비율은 미국 25%, 영국 33%, 일본 22% 등에 달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2명에는 투자은행 1명과 사모펀드 관계자 2명이 포함됐고 일본은행(BOJ) 정책위원회 위원 9명 중에는 증권회사 관계자 2명이 들어가 있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화당국이 금리 결정을 놓고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표현이 미묘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불신이 커졌다”며 “금리 결정 타이밍을 자주 놓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 구성원에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상공회의소 추천 몫도 있는데 직접 금융시장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금통위원에 시장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