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복지봉사단 활동 장려수당 지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조례 제정안’ 시의회 상임위원회 원안 통과

2016-10-27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읍면동 사회복지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당이 지원된다.춘천시에 따르면 “봉사단 활동 장려를 위한 수당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지원액은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분기별 1회에 한해 1인 당 2만원에 봉사단 규모는 읍면동별로 10~ 30명으로 규정했다.시는 읍면동 주민들로 이뤄진 봉사단원들이 수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각종 봉사활동으로 마을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이번에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며,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읍면동 사회복지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돌보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초 결성돼 현재 600여명이 활동하고 “현재까지 300여명의 어려운 이웃이 생계,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의 긴급 지원”을 받았다.또 이들은 위기 가정 발굴 외에도 집수리, 연탄 나눔, 청소 등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상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올 초 정부로부터 복지분야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시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현주 복지정책과장은 “봉사단원들이 자비를 모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소한의 수당지원은 봉사단 기금 형태로 모아져 봉사단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